2024년 청년내일저금통장 신청
청년내일적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현재까지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도 4만4천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복지관이나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저금통장 이용약관
청년내일적금은 중위소득과 차상위 소득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중위소득자가 청년내일적금에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준다.
최대 3년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시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층은 정부 지원을 매달 30만원씩 적립받게 된다.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적금 적금 중위소득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이다.
만 34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며, 급여는 2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2위는 월 1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근로청년은 지원 대상이므로 실업 상태라면 받을 수 없다.
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중인 자는 2명입니다.
1년간 적립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지사유가 해소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적금 절차 5월 21일(화)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까지 소득조사를 실시해 8월 적격자를 확정한 뒤 저축계좌를 만들어 적립할 예정이다.
그 사이에 소득 기준 및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그 날부터 정부 저축 지원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청년내일적금통장 서류시스템과 연동하여 구비서류를 단순화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기타 서류는 복지시스템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서류의 경우, 직원은 고용 증명서 또는 고용 보험 일일 근무 내역 및 급여 이체 내역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초과소득증명서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