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 및 식재시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건설업으로 등록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건설업 등록에서 제외되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 건설 업계에서는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예상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공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