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공동공급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

□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2016구합5365 판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인 보수총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 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포함)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피고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