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형이 부당한 경우
근무 중 사고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형에 처해집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아슬아슬한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과실하여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