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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산업위기, 연안 도서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기반기관에 대한 재원을 강화 – 해외수요 강화를 통한 인구위기 민첩한 대응 지원 및 청년수요 확립 – 지방보조금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벌칙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부과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일반교부세 개선방안 발표* (근거) 지방양부세법 시행규칙 / (기능) 지방교부세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구성) 총계 21명 / 지방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2명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방세만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운 자금이 부족한 단체를 위해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과세기반 집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일반교부세 총액은 19.24% 중 97%입니다.
지방자금세법에 따른 국내세입니다.
백분율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59조 9천억원 규모이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지자체 재정여건 회복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구조에 대한 민첩한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 변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지역경제 활력 제고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지역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던 내륙 도서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 (현행) 10개 유형의 반영(보호) 및 보호) 규제지역 7개, 고용감소지역 3개) (개선) 3개 유형 추가 (공원자연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이 밖에 누적된 어업손실 등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어장이 폐사함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적 필요도 지원합니다.
인구변화 대응 강화
다양한 이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독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청년수요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 대상 :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재한동포, 국적취득자, 국제결혼 자녀, 북한이탈주민 인근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님비 시설(사업)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 대한 재원 확충 및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지자체는 대규모·장기적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산 배정 확대 및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원기간을 각각 3년씩 연장하며, 지자체가 가축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질병예방(ASF, AI 등) 및 피해복구 건전한 재정정책 수립 지방보조금 감축노력에 대한 편익(유인)·불이익(벌칙) 반영비율을 2배로 확대해 자치단체의 재정누수 차단 재무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히 벌금을 폐지하고, 무분별하고 선량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초과하는 감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방분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10월 31일(화)부터 12월 12일(화)까지 고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일반 교부세 계산에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최병관 지방재정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세로 제공되는 지방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어 “개선과 향후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