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분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지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구매한 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수많은 법률, 규정, 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하려는 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계획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용도의 토지 중에서 제약이 많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생산관리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지역을 정하고 토지이용과 신축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되는 영역을 생산관리영역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세분화된 용어 중 하나이다.
2003년 1월에 새로 제정된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면적은 국토의 27%에 달하며,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통합되어 다양한 규제가 혼합되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지정은 환경적, 생태적, 공간적, 물리적 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개발 가능하거나 보전해야 할 지역을 결정하는 토지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됩니다.
어업, 농업, 임업 등 생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이용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용어라 헷갈리는 보전관리 분야가 있다.
지정목적을 보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주변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둘 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이 가능하고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은 20% 미만으로 허용하고, 용적률은 50~80% 미만만 허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건폐율이란 총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말한다.
같은 면적이라도 건물 수가 많으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고, 건물 수가 적으면 건물을 적게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비율이면 토지 100평에 건물 20평만 허용됩니다.
또한, 용적률은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제한사항이다.
높이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운동장, 창고시설(농축산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초등학교, 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불법전용농지로 분류되어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년 준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상태로 복구되기 전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산관리구역의 개념과 건폐율,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이용과 규제의 범위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전 고려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