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권리화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 발명을 보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허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주요 특허법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특허의 정의 및 목적 특허는 일반적으로 새롭거나 유용한 제품,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 결합 또는 결합 방법의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특허에서는 ‘발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습니다.
법을 사용하면 기술적 아이디어를 창작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발명을 보호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노력하며, 기술발전에 힘써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아이디어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일 이전에 해당 제품이 타인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해당 상품이 출원 전에 공지되어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성으로 판단됩니다.
2. 진보성이란 발명이나 제품이 기존에 공개된 발명이나 제품보다 개발되고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최초 출원 발명에 대한 특허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최초 출원이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의 범위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발명’이라 하는데, 그 범위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 과정, 시스템 등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BM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의 범위도 조금씩 확대됩니다.
컴퓨터 기술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BM특허로서 특허 및 발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될 것인지의 구조, 목적, 효과 등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특허등록은 제품의 차별성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구현, 기술, 구조, 목적, 효과 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만으로 안전하게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형 특허법인에서는 아이디어 특허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변리사가 직접 상담 및 특허등록을 도와드립니다.
1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아이디어 특허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이저특허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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