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공동공급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

□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2016구합5365 판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인 보수총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 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포함)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피고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도급업무에 참여한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므로,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등의 명세서, 관리자가 비관리자에게 양도한 임금 등 비용명세서, 지분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이 비용명세서, 비관리자로부터 주관리자에게 이전된 급여비용명세서, 주관리자로부터 이전된 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 보험료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공동계약 건설 참가자 간 분담률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하더라도 공동공급자로서 각 참가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중 원고의 분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비용으로 부담한다.

한다는 의미일 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이 직접적으로 될 수는 없다.

즉, 비용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인건비)은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총액의 산정방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년 구합 73133, 2019. 5. 3. 3.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동공급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판결. 이 사건 규정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므로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칙.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보수총액(고용보험료)’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보수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산재보험료)’에서 사업주가 ‘사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사업주와의 개별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해당 공사에 소요된 모든 인건비를 먼저 산정해야 한다.

손익분배율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해당 사업주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다면, 공동공급기관을 구성하는 사업주별 보험료 정산절차가 불가피하게 남는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수행됩니다.

이는 처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고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침해행정처분으로서, 침해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상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2월 21일 대법원 2014du 12697 en banc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고용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와 특정 사용자가 공동공급자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동법의 ‘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건설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은 사용자와 관계없이 공동공급자가 지급하는 직접공사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의미한다고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다.

결국 보수총액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사건 규정 중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 등 사업주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누구입니까? 또한, 사용자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건설에 있어서 공동수급자를 구성하는 다른 사용자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사유로든 지급되는 보수를 일괄하여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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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건설변호사 (1997년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