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재범기간 ​​및 가중처벌 적용기준

세종형사변호사 재범기간 ​​및 가중처벌 적용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는 감형사유가 적용되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정상참작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초범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세종형사변호사는 초범과 달리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처벌이 강화된다고 강조한다.

상습범이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집행 또는 면제를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원죄가 부족하고 비판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전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다.

. 후자의 경우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된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이유는 형을 선고받은(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것을 ‘해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한 뒤 석방된 A씨는 술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돼 상해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A씨는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형법 제35조 1항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상습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5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한 형은 그 범죄에 정한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형법에서는 징역보다 징역을 무거운 형벌로 규정하고, 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형 형사변호사가 형벌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클릭!
) 다만, 해고 또는 면제 후 먼저 선고된 형의 집행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 재범은 포함되지 않으나, 상습범은 위의 반복범행기간(집행 또는 면제종료 후 3년 이내)에 일부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나머지 행위는 그 행위의 반복기간이 끝난 후라도 모두 가중처벌 대상이다.

상습범은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 1600호, 대법원 1976. 1. 13. 판결 75도 3397호,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 참조).

일반형법상 재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그 죄를 재범한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벌은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형법상 상습범의 경우에는 장기형과 단기형을 2배로 가중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법정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제5조의4, 제5항, 제6항, 및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정강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 제35조는 재범의 공소시효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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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상습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상습범. ② 상습범에 대한 형벌은 범죄에 정한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upload/board/notice/20230322124923325.jpg 예를 들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반복 범죄를 저지르고 원래 선고의 경우 8개월, 이전 선고의 경우 10개월을 포함하여 총 18개월을 복역한 후 석방된 경우, 반복 위반 기간은 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 1986년 12월 10일 86의1347로 선고된 대구고등법원의 재범기간 ​​적용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대구수성경찰서장이 작성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석방증명서의 각 기재사항에 따른다.

피고인을 위해 대구형무소장이 준비한 피고인은 1979. 6. 27. 대구지법에서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의 특수강도등 죄에 대한 형은 1982년 2월 25일에 종료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같은 해 6월 25일에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죄는 1985년 6월 25일에 위의 형의 집행이 끝난 다음 날이고, 그 진행의 기점이 되는 1982년 6월 26일로부터 3년 후에 범한 죄이다.

반복적인 위반 기간. 상습범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다중범행을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에 대한 오해.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를 볼 때, 10개월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죄를 범하여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총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최종 선고의 집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료는 반복 위반 기간의 진행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재범 기간은 18개월의 징역형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세종형 형사변호사는 재범기간 ​​적용 시점에 대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가 재범기간 ​​적용 시점이 아니라 3일이라는 점을 밝혔다.

상습범이라도 상습범을 범할 수 없는 공소시효를 정하기 위해 정한 기간이다.

수년간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형사전문변호사 세종씨도 재범의 기간은 형을 선고받은 때부터인데, 형기한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까지의 기간을 언제로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형이 선고되는 시점이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형법 제35조의 ‘면제 후’란 면제를 받은 후 반복범죄만 재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년의 면책기간을 정하는 기점에 불과하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도 반복 위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상습범을 범한 경우 상습범이 되는 기간은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처형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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