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노력해도 아기천사가 나오지 않으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부부의 #불임 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2023년 #불임지원 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임 정부 지원 소득 수
첫째, 불임은 부부가 관계 중 피임을 하지 않아 1년이 지나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5세 이상의 사람은 6개월 이상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임 검사를 권장합니다.
자연임신이 어려운 경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소득과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임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부부 중 한 쌍 이상이 대한민국 정부 소유자이고,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 가구원 수 및 가입형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자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분에게 적용됩니다.
불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180%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2인 기준 건강보험료가 3인 기준 222,624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판단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만 합산해 확정된다.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 건수는 시험관, 인공수정 종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선배아 9회, 44세 미만 최대 110만원 – 냉동배아 7회, 44세 미만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5회, 개인 최대 50만원 44세 미만.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7월 23일부터 22회(서울 1종 추가)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20만원~110만원이다.
경기도도 7월 23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지원을 실시한다.
2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착상보조기, 유산예방제 등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불임검사 및 불임진단서 제출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난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임검사 : 여성의 경우 – 기초검사, 배란검사, 나팔관검사, 자궁경검사. 남성의 경우 기본적인 정액검사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지정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0~40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 후 난임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 시술지원신청서 – 불임진단(인공수정, 시험관)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나 정부에 하면 된다.
24 가능하다.
불임증명서의 경우, 지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불임휴가나 휴직을 할 때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난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이 불가능하고, 이용이 어려운 부부에게 소득 제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게 다야!
#불임 정부 지원 소득 #불임 정부 지원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