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세 및 세율, 대상, 신고방법, 면세협정
토지 양도세는 자본이득세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또는 특수파생상품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산정하여 양도시 과세합니다.
이 세금은 구입 시점 이후 오히려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집을 17억원에 팔면 5억원에 38%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토지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 세율
과세표준의 일부 사업용토지 세율 비사업용토지 1,200만원 이하 6% 16% 1,200만~5,000만원 15% 25% 5,000만~1억 5,000만원 24% 34% 1억 5,000만~3억원 원 35% 미만 45%3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38% 48% 5억원 이상 40% 50% 10억원 이상 42% 52%
과세표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르면 1200만원 미만은 최저 세율이 6%다.
세율은 1억5000만원 이상 35%, 5억원 미만 40%다.
1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은 45%, 금액은 6540만원이다.
보유기간 운용토지 운용토지 1년 미만 70% 70% 20% 2년 미만 60% 60% 20% 2년 이상 6~42% 기본 20% 토지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세 납부 실질일 때 재산이 양도되면 강제됩니다.
양도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신고자로 간주되어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 대상이 되며, 0.025%의 미납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와 일회성 고액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납부기한 만료에 따라 2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7일에 이체가 완료되면 결제 기한은 2023년 4월 30일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와 방법을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토지 양도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아는 것은 개인 지출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식별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신주인수권, 예탁증서 등 양도소득 등 주식 관련 부분이 대표적이다.
주식시장 거래가 아닌 개인간 양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특정 시설의 이용이나 회원권에 대해서도 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권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의 재산계산과 세금계산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세조건 토지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제도이며, 이와 관련한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호적을 가지고 혼인한 부부로 사는 부부와 미혼자녀 등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산정된다.
다만 이는 12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된다.
종전에는 10년 이상 장기보유 80% 특별공제를 이번 개정 이후 최대 40%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1년 이내 보유조건의 4%와 생활조건의 4%로 구분된다.
관계 공제 이해 토지 양도세는 수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직계가족이거나 직계가족의 배우자라면 500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재산 2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500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 사이입니다.
금액은 6억원이며 이 금액 이하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딸과 손자에게 동시에 증여하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지며, 최신 부동산 소식과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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