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

오늘 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법원에 갔다.

사건 조사를 의뢰하던 중 주택(상업용) 전세등기명령 신청서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 별장왕이 고민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3.8배 늘었으니 임차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지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을 되찾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차인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반격권과 우선지급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주택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① 임대차 종료 후 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위에 첨부한 사진에 나와있으니 주택(상업지역)임차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목록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사실서류(내용증명서 등) 배달료 : 선납금 31,200원, 등록세 : 7,200원, 등기신청비 : 3,000원, 수입인지 : 2,000원 ​​이 6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 임차권등기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셋째, 소액예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한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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