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 불리는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시행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젊어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장애 또는 사망 시 매월 연금 지급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 100세 시대를 바라보다 보니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의 대표급여인 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많은 관심들을 보인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건, 수급자격 등을 간단 정리한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노령연금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 연도별로 1년씩 뒤로 미뤄져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1953~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 생 이후는 65세부터 그 대상이 되며 사망 시까지 평생 받게 된다.
출생연도조기노령연금노령연금1952년생 이전55세60세1953~56년생56세61세1957년~60년생57세62세1961~64년생58세63세1965년~68년생59세64세1969년생 이후60세65세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나이는 위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급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 기간 10년을 넘기고 일정 기준의 소득(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2023년 기준 286만 1091원) 이하일 경우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 한 달 당겨 받을 때는 0.5% 감액된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을 위한 선택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으로 세전 연금 수령액이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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