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중인 감염증
요즘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6세 이하가 걸린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인데 급성 호흡기 감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 접촉으로 전파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4월~8월에 유행합니다.
대부분 경미한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소아에서 컹컹 짖는 듯한 기침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따로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회피 활동이 감염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겁니다.
이때 소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을 경우 그 처벌을 정하는 형사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송 절차는 공권력에 의해 사안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소의 절차는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 소의 경우 판결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절차에서 3심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1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신청을 해서 2심, 3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소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소송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인이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피고에게 사본을 송달합니다.
이후에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양측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승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고가 승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 소송의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고 또 승소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돈을 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를 꺼려 하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송달료나 인지액 등은 물론이고 그 외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소송이 확정되고 난 후 변호사 비용 등의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 청구취지를 보면 메인 청구 내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붙여서 청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訴訟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입니다.
소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청구란 청구인이 소를 진행하면서 쓴 변호사 선임 법원에 납부한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 별도의 공과금을 포함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청구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성립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구 액수에 따른 청구 액수의 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소를 진행할 당시에 금전과 관련이 있다 한다면 가압류 신청 또한 같이 해놓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를 신청 안 해놓고 승소를 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을 경우 승소의 비율에 따라 그 부담의 비율 또한 바뀌니 참고 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결이 절반만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수 청구의 필수 제출 서류는 소송 비용 계산서와 판결문, 확정 증명원, 선임료 영수증, 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간단한 신청 절차라 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만 잘 챙겨서 불필요한 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한다면 100프로의 돈을 받지 않지만어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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