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어떻게 세금을 줄이느냐다.
이미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저축 혜택 중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토지나 건물 등 특정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이나 분양권, 특정 주식, 회원권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포함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이 경우에도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면 가격 상승폭이 반영돼 실질 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오늘날 물가지수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본이득을 줄이기 위해 절세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이번 공제 대상자 유형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그 범위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미등기부동산이나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후자의 경우 한시적 기준에 따라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어 현재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양도 당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투자 등 각종 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입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거주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도 당시에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소유물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별도 공제합니다.
승인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도 있는데, 필수 거주기간은 약 2년 정도는 취득 후 실제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대신,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당 1가구에는 예외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