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았다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1차 주택취득세 감면에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텔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OT 건물을 제외한다.
주택법 적용 대상이며, 실제로 아파트나 기타 건물에 거주한 후 입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의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이는 이의신청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일종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해당 주택은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APT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는 물론 도시생활주택 대상입니다.
5층 이하의 모든 빌라, 다세대 주택, 타운하우스는 등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등록세 과세 건축물이 그런 것이고, 건축물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는 고가주택이라 불리는 12억 원이 넘는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12억 원이 넘는 신축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다.
있다
1차 주택취득세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의 가구여야 한다.
근로소득 조건은 기존과 달리 더 이상 근로소득 조건이 없어 전년도 평가기준 월평균 소득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용등록세 지원이 가능한 한도는 건물, 아파트, 빌라, 소형평수, 국민공용공간 등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직등록세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신 점유? 실제 거주를 위한 요건이므로 임대하는 투기적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매각 또는 취득 시 3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3년 전에는 매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에 의한 선판매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차 주택취득세 감면이란, 한 번만 태어났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3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하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있는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다지 큰 고용등록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부여받은 취업등록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매매 또는 취득한 건물에 대한 특별한 사정보다는 취직등록세 20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첫 주택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