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알아볼까요?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방식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첫 주택 구입자, 자녀가 많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므로 신청 시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년에 1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정된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결혼 기간은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독 계정 구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결제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급여 자격요건을 검토할 때 순위 방식은 현재 결혼 중인 배우자와 본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순위는 자녀가 없을 때입니다.

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경쟁한다면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계산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산점 항목은 공공주택에 한해 가계소득 항목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배우자 월소득의 80센트 또는 100% 미만인 경우에만 1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1명부터 시작해 1~3점까지 올라가는데, 공공주택에는 태아가 포함되지만 민간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행당주택지구에 계속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부터 3년 이상까지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모집 공고.

그렇다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적격조건을 알았으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 주택이라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특약을 제공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첫 자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삶. 또한 공공부문 점수에 따르면 11점 이상이면 전자를, 11점 미만이면 후자를 목표로 할 확률이 높다.

또한, 주택 청약납부 건수는 6건 이상 최대 24건, 1점부터 3점까지 있으나 청약계좌 순위 확인 외에 납입인정 건수만 가능하다.

신혼부부에 한해 결혼기간은 5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점부터 최대 3점까지이다.

예비부부나 한부모가정은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