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판결 : 상업여성의 소송조건 법정판결 : 간음여성의 소송조건 법정판결 : 간음여성의 소송조건 : 법정판결 : 간음여성의 소송조건 법정판결 : 주문원재판에서는 범인은 취소됐고, 범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피의자가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 노동교화소에 수감된다.
1. 항소로 인한 사실 결정 과정. 검찰은 원고 D사를 A사와 B사가 이끄는 F사에 1억3023만2232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행위는 2015년 10월 20일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 1심에서 피의자는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의자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1년 1월 3일 2차 항소심에서 13번과 14번 안건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구두로 제출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이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정된 판결을 반영해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4번 공소사실에 잘못된 결론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0년 8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해석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으로 결정했다.
2. 판단 근거 요약.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13호, 10호 안건에 관련된 혐의에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징역 4개월, 보호관찰 1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의했다.
. 나. 검찰의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4개월, 보호관찰 1년)이 너무 가벼워 부적절하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고 공소사실 1~7번을 제외한 공소장을 갱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도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법원의 최종 결론: 이에 따라 1심에서 직권남용의 근거가 잘못되었으므로, 2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논의 끝에 1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재발행되었다.
(신판결) 사건개요 피고인 B는 B씨와 함께 특정업체 부산지점에서 영업 및 기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와 B씨는 회사의 주요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으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거래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A가 운영하는 F업체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피고인과 B는 A로부터 F의 계좌, 법인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받았습니다.
A는 2015년 6월. F는 지난 21일 피고가 소유한 부산 소재 쇼핑몰로 본사를 이전하고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6월 30일경 N사와 에프(F) 이름으로 ‘오에이프릴 이사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체결되어 F씨의 계좌에 약 4,634,200원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B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20건의 거래를 통해 총 130,263,232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피고가 받은 금액은 22,036,431원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과 B씨는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그 결과 1차 심결이 내려졌다.
재판에서 인정된 핵심사실은 원처분과 동일하다고 인정됐다.
법의 적용 1. 피고인의 법률조항 및 형량판결 피고인은 형법 제302조, 제318조 제2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형법 제60조 제1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벌결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사건의 원인을 반성하고 있다.
회사가 급여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임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품, 사건 경위와 결과, 사건 이후 상황 등 모든 형벌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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