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조건

주택금융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조건 주택거래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금융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주택금융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필요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서면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서류를 원하는 이유는 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고가 주택 거래가 진행 중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누구나 주택금융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규제지역이어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가격에 따라 계획서의 유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른 조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가격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시기와 방법은 부동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일 이내에 주택금융계획서를 실거래가격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로는 주로 중개계약일 때 이용하고, 계약일 경우 매수자가 직접 신고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세무대행인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규제지역으로 분류된 4개 지역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500만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연체료입니다.

또한 신고필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인지,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점점 더 중요한 서류가 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