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nathan_mcb, 출처 Unsplash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에 최저 금리와 최대 한도를 제공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제공했던 자세한 대출 대상, 조건, 금리 외에도 대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변경 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요 내용 ① 모든 신혼부부가 최저 금리와 최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용 임대 면적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출은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가 7,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③ 대출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급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대상 확인이 필수입니다.
잔금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mahkeo, 출처 Unsplash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3억원, 비수도권은 1.5%를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임대전용지역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며, 임대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nate_dumlao, 출처 Unsplash ■ 신혼부부 지원대출 자격요건 대출금리는 부부의 소득수준과 임대보증금에 따라 연 1.5% 이상, 2.7% 이하로 적용되며, 의대 추가 금리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임대자금대출 자격요건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인 및 배우자가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현 세대주가 민법에 따른 성인이어야 한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 소득 합계가 7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이어야 한다.
연체, 채무불이행, 신용정보가 없어야 하며, 다른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만 지원대상이다.
■ 주택대출 자격요건 및 방법 대출신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으나, 대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7년 이내에 혼인하였거나 혼인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자금대출은 잔금납부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담보보증도 필요합니다.
대출은 취급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위의 내용으로 기존의 개념을 파악하고 변화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2024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대출의 소득기준 및 이자지원이 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서울시가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이자지원 대상 소득 ① 연소득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기존 9천7백만 원 이하)인 부부 ② 보증금 7억 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③ 6개월 이내에 결혼을 계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도 및 이자율 ①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② 이자지원 금리가 기존 1.2%에서 2%로 확대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금액에서 0.5%포인트 확대되어 최대 1.5%까지 지원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는 항상 이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행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