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첫집에는 어떤 시스템과 혜택이 있나요?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독이라는 시스템이다.
구독을 통해 구매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약을 통해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특별 제안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주택입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공간이지만, 과열지역에서 공급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모델은 제외된다.
공급량은 건설량의 10%이고, 공공택지는 20% 이내이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과거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다양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1명은 세대주 또는 비주택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이는 일반공급 우선순위이며,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포함됩니다.
미혼 자녀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기타 요인으로는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구독을 위해. 첫 번째 주택주택형의 경우 대상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동일하나, 공급량은 공사량의 25% 미만이다.
대상자는 동일하지만 선불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이 없는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은 공공주택법이 적용되는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계좌의 경우 개설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부일에 24회 이상 월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첫주택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금액의 70%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