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청약제도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공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회는 1회에 한하며,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공급된다.
또한, 유형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적용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택 유형에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이 있는데, 소득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민간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민간주택의 경우,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70% 우선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의 경우 160%를 적용하며, 배우자가 140% 미만일 경우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보유자산총액이 3억 3,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추첨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경우 민간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 미만인 부부가 대상이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60% 미만이어야 하나, 배우자 소득이 140 미만인 경우에는 %의 경우 특별소득기준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신청 시 계좌 개설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월 납입 금액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입금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공지사항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용품 선정 방법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수량의 50%를 우선 지원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시민의 경우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정액의 70%를 지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민간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