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및 보증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부터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반환보증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은 무엇인가요? 깡통 임대차, 임대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서민의 임대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보험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국토부는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 없이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를 도입한다.

확장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 임차인보증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납부방법 : 임차인 계좌로 30만원 입금 ​​모집절차 : 임차인 보증 가입 → 신청(온라인정부24) 또는 자치구 방문 → 지원자격심사 →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30만원, 연소득한도 5천만원(신혼부부 : 7천만원 이하) 청년대상(2023년 기준) 청년층 시·도 지자체에 따라 다름 조례(전남, 강원 45세 이하, 기타 지역(39세 미만)), 2024년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범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할 예정이다.

기준 :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기타청년 6천만원(부부포함), 신혼부부 7억5천만원(결혼기간 7년 이내) 대상 : 보증금환급보증에 가입하고 납부를 마친 세입자 HUG, HF, SGI 등 신청연도 신규 보증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금 3억원 이하 3.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방문 온라인 신청 사무소 :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문자 또는 e로 확인지원 결정 -우편. 그렇다면,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십시오. 서울시 신청방법 : 청소년모든정보 온라인 신청.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 보증료 지원사업(다산콜센터 120) 신청을 클릭하세요. 지원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예치된 보증수수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혼부부는 100% 환불(최대 30만원)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지난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4.1.1부터 24.3.3까지 소급지원 대상이다.

부부이고 유효한 보증이 있는 경우, 납부한 최대 30만원까지 소급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시, 제출된 서류를 사진 또는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해주세요. 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서 ② 보증금납부증명서(납부금액 기재) )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신청일은 7.1. 전년도 소득금액 증빙서류)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미신고)’ 제출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 ①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② (직접신청시 추가서류)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전세보증금이 3억원 미만인 임차인은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나 정부24에 30만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024년에는 청소년부터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