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하며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취득이나 등록 등을 할 때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소유자나 법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건물 등을 말합니다.
복층주택의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부착된 토지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1년에 2회 분할 납부하되, 총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항목별 납부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건물, 선박, 항공기를 7월에 징수하고,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다.
주택에 부착된 토지나 기타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감일은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표준시가와 공정시장가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정시가비율은 과세표준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적용세율을 구분하고, 과세구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택과 토지에는 각각 0.1%~0.4%,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에는 0.25%, 선박과 항공기에는 0.3%가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라 공시지가가 갑자기 오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얼마나 부과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징수액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세액 대비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3억원 미만부터 6억원 이상까지 공시가격의 105%~130%, 토지와 건물의 경우 150%로 책정된다.
또한, 1주택 보유자에게는 특별세율을 적용해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적용세율, 조세부담한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과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것은 간단하다.
지정된 기한이 지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