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변경 비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토지의 용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건물의 올바른 사용에도 항상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원하는 대로 구입하여 사무실, 카페 등으로 꾸미거나,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 변경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인정을 받습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를 변경하다 벌금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축물 분류를 보면 산업 및 자동차, 통신 및 문화 집회, 교육 및 복지, 판매, 주거 업무, 근린생활 등 총 9가지 유형이 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생산시설이라면 더욱 철저한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인해 상위층에서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하위층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전반적인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된다.
동일 시설군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상·하위군 간 이동이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만 수정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정도로 매우 빠른 사건이지만, 상하 이동은 허가와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용현황 변경은 2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인터넷을 검색해 9개 시설군 전체와 해당 시설군에 포함될 수 있는 29개 상황을 모두 살펴보고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명확한 비용을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사용하려는 목적에 적합한지,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하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등록부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방음시설 등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건축기준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설군에 맞는 복도, 주차장, 직접출입 및 소방장비, 피난구, 저밀도시설 등의 시설은 물론 위생시설까지 맞춰야 한다.
대피 등
건물의 용도변경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사본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용도와 변경 용도 사이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제한사항을 이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신고허가를 받고 착공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비용은 1차 수수료가 약 150만원 정도 발생하며, 신고대상은 약 100만원, 기타는 약 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오늘 이런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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