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우선순위 조건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의 우선순위 조건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신축 APT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택청약저축계좌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구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종류는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조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민간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단지가 들어설 지역이나 지정된 주변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일 필요는 없으며 세대주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로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직계존속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고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주택청약에 있어서 1순위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구라면 은행계좌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청약실적이 저조한 지역, 축소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은 한 달이 경과한 후에만 적용됩니다.

과열되거나 축소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수도권은 12개월, 기타지역은 6개월 된 은행계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결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국민균형 이하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3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 비수도권은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의 기본 자격은 동일합니다.

공급주택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는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에는 무주택 조건이 추가된다.

1위가 되려면 구독 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열지역에서는 가입기간이 2년, 축소지역에서는 1개월이다.

그 기간은 수도권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이다.

주택청약저축과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위의 민간주택도 보증금액이 중요하다면 이번에는 보증금액이 중요합니다.

제공되는 기간 동안 매번 결제가 필요합니다.

과열지역은 24배, 축소지역은 1배, 나머지 수도권은 12배, 기타지역은 6배를 내야 한다.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부할 경우 순위발생일이 연기되므로 은행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택 신청을 위한 주요 조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