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격 정리 및 필요시 운전자보험 준비
2022년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함께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료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보조금, 벌금, 변호비 일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커버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적입니다.
가입하고 수락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12대 과실사고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단,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보장되지 않으며, 운전자 보험은 사고 건수에 관계없이 사고당 지급됩니다.
또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의료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가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운전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학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학군 사고는 민속재배법 시행으로 책임의 무게가 커졌다.
따라서 민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민속법은 어린이 보호소에서 30km/h 이상의 속도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치사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658개에서 800개로 확대돼 사고 시 어린이와 함께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언뜻 보기에 매우 유사하며, 둘 다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이 필요로 할 때만 취급한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보험은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손실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만 내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월별로 내므로 금전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보완책으로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제외되거나 부족할 수 있는 운전자 벌금 전속계약, 변호사수수료 전속계약, 교통사고 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운전자보험가격을 비교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는 다양한 보험사가 있으니 각 회사를 통해 운전자보험을 비교해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