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일상생활 회복,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가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 증명서/음성확인 시스템’ 등 상황별, 장소별 방역 조치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기준
Q1 거주지가 다른 가족, 친구 등이 이사를 도와준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을 도모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집합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https://previews.123rf.com/images/cookelma/cookelma1310/cookelma131000100/22914319-%ED%99%94%EC%9E%AC-%EC%95%8C%ED%8C%8C%EB%B2% B3-%EB%AC%B8%EC%9E%90-q-%EA%B2%80%EC%9D%80-%EC%83%89-%EB%B0%94%ED%83%95% EC%97%90-%EA%B2%A9%EB%A6%AC.jpg Q2연주연습도 비공개 모임에 해당되나요? 사진 원본뉴스 1 뮤지컬 배우 등 전문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취미활동 등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3주택조합 회원회, 아파트 입주민 모임은 수용인원 제한이 있나요? 사진 원본뉴스 1 사적인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Q4봉사활동도 사적인 모임에 해당되나요? 사진 원본뉴스 1 봉사활동은 사적인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중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후 식사 등 사회활동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종교단체, 보훈단체의 총회에도 ‘사적집회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인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 및 식사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6마을회관 모임은 참가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사진 원본뉴스 1 마을회관은 장소개념으로, 모임의 성격이 총회 등 합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7사적인 모임에 고객을 초대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 업무의 일부로 수행되는 비즈니스 활동은 사적인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8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원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사진 원본뉴스 1 업무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사적집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9클럽 등에서 렌트한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이 가능한가요? 사진 원본뉴스 1 동호회 등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적 집합 제한’ 범위 내에서는 전세버스 탑승도 가능합니다.
전세버스는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Q10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이 되나요? 사진 원본뉴스 1 사적인 모임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음식점, 카페의 경우 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이것이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는 점진적인 일상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Q&A를 통한 점진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