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공신문) 커피숍 창업, 상권분석,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커피숍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상권분석, 임대차 계약

(사진 ⓒ KBS)

커피숍 창업은 외식업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상 외식업으로 분류됩니다.

커피숍이나 카페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독립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 개인의 경험과 커피숍 창업 비용, 프랜차이즈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적절한 커피숍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형태를 결정한 후에는 커피숍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상업 지역과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권정보정보’ 홈페이지에서 상권분석정보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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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임대할 때에는 계약 전 건물대장, ▲토지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를 통해 커피숍을 개설할 임대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건물 인도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보증금 보호권과 우선상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을 창업·운영하려면 구청장에게 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커피숍을 창업할 때 상호나 상표를 선택하고 등록함으로써 귀하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와 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매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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