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득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인수방법은 동일하며, 회사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와 등록이 있고, 간편이체, 양도, 신규가 있습니다.
등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건설업법인의 인수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은 새로운 면허증을 등록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진행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건설업을 살펴보자
양도/인수는 등록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고 다양한 시공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므로 주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Sion & Compan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업에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 및 양도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신규등록 및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조정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종합건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산업에 따라 모든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건설업을 보면 자본금, 협동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캐피탈 면허등록을 하려면 법인 기준으로 최소 3억 5천만원에서 최대 8억 5천만원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라면 두배의 금액을 준비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에서 필수서류는 사업진단서 입니다.
기업진단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일반 건설업계 기업진단서 접수 자격을 갖춘 회계전문가 공인 회계사, 경영고문,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성이 유효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시 발급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조건을 보면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일반건설업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여 시 발생하는 입찰업무, 보증, 불량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술능력 업종별로 조건이 있고, 필요한 인원도 다릅니다.
확인 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능사로 등록되려면 1인 1자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조건이 있으며, 시설로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내부에 사무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사무용 가구와 통신장비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에 따른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 장부 및 건물등록증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창고형,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사무실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언앤컴퍼니 02-78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