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공급가격이 오르는 문제도 있지만, 부족으로 희소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실거주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를 많이 찾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만점에 가까운 구독 계정이 많은 도시에 등장할 정도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집으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주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돌보는 사람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대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보급품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더라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특히,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 이 규정은 민간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더라도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을 위해서는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저축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은 해당 가구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 민간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미만, 월평균 소득은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공공택지는 공급량의 15%, 민간용지는 7%,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률은 25%에 이릅니다.
일반공급은 중복 응모 가능하나, 특혜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무엇보다도 가구당 1회에 한해 기회가 제한되므로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오늘 살펴본 첫 번째 특가는 공급조건 외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를 돌보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