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구매권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법에 포함돼 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낙찰이 되면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구매하기 싫으시면 LH에 권리를 넘겨주시고 임대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우선매매권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반대권이 있고 기일을 정한 임차인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은 경매 또는 공매 대상이어야 하며,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저소득 임대주택 조사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보증금 중 상당한 액수가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 등을 조사 과정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됩니다.
위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임차인 우선매수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승인되면 직접경매 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거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도 있다.
주택자금 디딤돌을 활용하면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유예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최대 2.7%까지 가능하며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특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금융회사는 LTV와 DSR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100% LTV를 적용하면 경매 낙찰 금액 전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