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앞 과속 단속
노사간 11차례의 진통 끝에 최종 결정됐다.
총 26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사업안 17표, 노동단체 8표로 재계 의견으로 9,860원이 가결됐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당초 가격이 1만원을 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경제위기와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조정했다.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최저임금 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를 거쳐 2024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사이에서 최선의 조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결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사,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계는 매번 임금 동결과 인상 사이에서 팽팽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이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하면서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도 달라지게 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3년 185만원에서 2024년 18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61,568원 2024년 하한액 9,860원 X 80% X 8시간 = 63,104원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X 근무일수 쉽게 말해 퇴사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지불 일수를 곱하십시오. 복잡하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하기 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네이버에서 고용보험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고용보험제도 클릭!
3. 개인급여 > 실업급여 정보를 선택한 후 왼쪽의 모의 구직급여 금액을 클릭합니다.
4. 생년월일과 근무기간(고용보험의 총기간)을 확인한 후 소정의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평균 일당 및 임금을 확인합니다.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일수와 총 예상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업급여계산기 오늘은 2024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변동폭, 실업급여 계산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꼭 받아야 할 분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이직이나 생계유지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금액이니 꼭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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