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우선, 고인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재 형제자매 간의 법정분할 분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수료를 벌기 위해 이것으로 당신을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확인한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간의 법정분할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분명히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고 더 큰 비율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덜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석유 유출 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변호를 맡게 된다면? ▼

유보금 소송을 받은 피고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인은 생전에 또는 유언을 통해 누군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산의 소유자는… blog.naver.com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족법/상속법 전문변호사인 양지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변호사로 알려진 형사변호사이며, 사각지대를 파헤쳐 역전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최근 상속분쟁이 늘어나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처리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뢰인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더 큰 우위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보다 먼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현 변호사와 상담 신청하는 가장 빠른 경로 ▼ (1668-2146) 저는 모든 상담을 제 이름으로 전화로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 급한 사항은 저에게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장 ‘유리한 방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세요… blog.naver.com 유류분, 언제 청구하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찾고 있다면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최우선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 후손, 즉 본인과 형제자매입니다.

문제는 사망자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상속을 남겼을 때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에게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재산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자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했지만 사망자가 장남 등 자신을 부양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으로서 보장된 최소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청구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계산은 꽤 까다롭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은 전체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보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액이 10억 원이고 형제가 4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각자 1억 2천 5백만 원의 유보분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 형제자매의 유보분에 대한 분쟁은 대개 누군가가 기여분을 청구할 때 발생합니다.

사망자에게 특별히 기여한 경우 자연스럽게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여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망자에게 정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부양은 “자녀가 해야 할 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보금의 자신의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인에게 준 것에 비례하여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여금의 내용, 사정,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유보금 침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고인이 사망 당시에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유보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보금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보금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보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이미 상속 재산을 전부 사용했거나 유보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숨겼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1년 안에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형제자매의 유보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고인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집안일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꺼려하거나, 가족에 불화가 생길까 봐 걱정되거나, 고인의 유언을 무시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속 변호사의 역할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변호사 없이 다투면 진흙탕 싸움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자매 간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망자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상속받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귀하의 상황을 확인하고 현실적이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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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만족이 저의 만족, 이혼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blog.naver.com 에덴로펌의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