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취득세율 계산방법

토지상속취득세율 계산방법

오늘은 토지상속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현금, 아파트, 토지 등의 자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상속됩니다.

자녀가 두 번째 우선순위이고 형제자매가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영리법인이지만 가족 지분이 없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 납부의 경우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와는 달리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도 가능하므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지를 받으면 토지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며, 누진공제금액도 동일합니다.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50%이므로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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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산정 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 및 배우자 관련 절세절약도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해당하는 토지나 제사에 관련된 경우에는 2억원 이내에서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상속취득세율 2.8%가 적용되고, 농업특별세 0.2%, 지방세 0.1%가 추가된다.

따라서 3.1~3.16%까지 가능하며, 34평 미만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도권 포함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 소유자에게는 8%, 3주택 소유자에게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은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