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세일과 반값세일 알아보기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지만, 매수자들 사이에 불안한 인식을 낳기도 했다.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거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오늘은 퀵세일과 반값세일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퀵세일은 기존 시세보다 약 10% 이상 낮은 매매가로 책정해 빠르게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급하게 폐기되기 때문에 불량이나 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소비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매나 반값세일을 할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부동산이나 사람을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해외이민, 이직, 자금조달 등이지만 때로는 세금체납, 경매 등 신용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증을 살펴보며 권리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증에 따라 유치권, 가압류, 압류등록이 있습니다.
가처분등기 등의 대상이 될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경매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사이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녹, 악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베란다가 확장된 아파트라면 구청 건축과에 불법개축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급매, 반값세일은 부동산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주변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해 급매하겠다는 전단지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반값세일이라고 하는데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라고 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너뛰는 것이 좋다.
기사나 뉴스를 보면 반값판매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짜 주인인 척 하는 유형이 흔하다.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화를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면 고급차까지 안내해주며 마치 좋은 소식이 가득한 땅인 것처럼 설명해준다.
토지분할 매각을 통해 지분 분할이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름은 회사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별도로 존재한다.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상태여서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이처럼 빠른세일과 반값세일은 장점과 위험성이 모두 공존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