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17기 대학 소셜미디어 리포터단 소속 남승우입니다.

요즘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2024년에도 무주택 청년들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 납부 의무 폐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4월 12일부터 일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거주 요건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 자산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이며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임

임시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이며,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득 부모와 별거한 청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자산도 고려했습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자산가치가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도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가치가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규모는 임시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중에 이사를 하거나 휴가 중에 등록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기간인 2024년 3월~2026년 12월 사이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제출하고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세 지원을 받거나 1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에 입대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월세를 체납하거나, 부모와 함께 이사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여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한 방에 여러 개의 방을 거주하는 세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나의 홈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가족정보, 월세지원금, 거주지 정보를 기입하고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은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나 지자체 월세지원금 등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분은 지원 종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정책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줄여 자금을 확보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의무 폐지를 반영한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수되오니, 지원 대상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