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임시지원 특별지원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
주택형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보증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청년들에게 월세 임시지원과 국민주거복지 혜택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변경됐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해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다.
청년이 임시청소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령, 거주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첫째, 19세에서 32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입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해 비교적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폐지요건을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다.
청소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독립청년, 배우자 자녀 등 청년 중위소득 100%의 60% 미만, 자산은 1억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및 2촌 이내 직계혈족에 속하는 본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미만, 자산총액 4억 7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됩니다.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구독 계정에 가입하는 청소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반영해 청약계좌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자격이 된다면 청약계좌를 개설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다주택자로 1호실에 거주하는 자, 국토부로부터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인프라 및 교통, 지방정부는 제외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내에서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12개월간 수령하시면 계좌로 최대 240만원의 현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지원 방식으로 지원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지원은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