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1월말 단계적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데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5명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해요.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는 2017~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고 20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21년 11월 말 기준 7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21년 말 산재 사망사고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현장 점검·감독,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과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

이미지투데이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배포 등을 자체진단과 함께 병행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보급합니다.

더불어 50~299명 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해요.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해요.특히 1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50명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추진하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인데요.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첫째, 법의 보호대상을 늘렸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인데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책임 범위를 넓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됐어요. 넷째,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째,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여섯째,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한층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액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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