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형 정책) ‘전세대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율 100% 적용’, ‘주택특별대출 금리 우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알아보기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임대 사기’ 피해자는 약 3000명에 달했고,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책주간지 K-Empathy’에서 ‘돈 버는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전세대출 연체등록 유예. 최대 20년 동안 무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되면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되지 않은 임대차대출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약정을 맺으면 최대 20년까지 무이자 할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시 상환이 어렵다면 2년의 상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대출금액 4억원 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나온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 적용한다.

즉, 낙찰금액 전체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비규제 지역에 한해 60~70%에서 80%로 확대했다.

총부채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아 대출을 못 받을 걱정을 덜 수 있겠죠? 보금자리특별대출을 이용하시면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보금자리론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임대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주거용 주택 입찰에서 낙찰되거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약 3%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다른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특별주택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만기는 50년,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고 콜센터(1688-8114)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5곳도 5월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은행(우리·하나·NH농협·국민·신한)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 사기 피해자라면 저금리 펀드대출로 전환이 더 쉬워졌다.

집.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HF보증전세대출’을 살펴보세요.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소득 및 예금에 따라 연 1.2~2.1%다.

또한, ‘SGI서울보증예금보증대출’을 이용하시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 재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세·월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전화하면 전세사기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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