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일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금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보증보험(보증기간은 유효)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가구 임차인(제외)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소득기준(연수입)) – 청년(19세~39세) : 5천만원, 청소년 및 기타 6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천5백만원 이하(지원내용)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4. 3. 4.(월)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https://www.gov.kr (제출서류) – 보증금 지원신청서, 서약서 – 전년도 소득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일체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민등록증, 혼인증명서 – 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금납부증명서, 보증금납부증명서(문의) – 국토부 민원콜센터 1599-0001 –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보증금 반환보증비 지원 신청하시고 ‘최대 30만원’ 지원도 잊지 마세요!
이미 납부하신 보증금반환보증비를 환불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증금반환보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