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교통사고] 합의금 받는 법, 형사 합의, 무보험

출처 : https://2018autoreview.com/used-vehicle-loan-5-best-used-cars-for-sale-you-need-to-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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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소한 일상의 민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피해자이면 정당한 합의금은 꼭 받아야죠 출처 : https://pixabay.com/ 형사합의12대 중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분을 받는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실형일 경우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의 경우 벌금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필요 없어 콩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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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합의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 정보를 안 알려 줬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온다 그러면 담당 경찰이나 형사의 이름과 직급을 물어보고 민원 넣으세요.형사 합의를 하면 보험사가 민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 공제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보험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를 못하도록 채권양도, 양수 포기각서를 받은 후 합의를 해줍니다.

그래야 민사합의를 할 때 공제가 안됩니다.

상대가 무보험일 때상대가 무보험일 경우 즉 종합보험에 가빙되지 않았을 경우내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돈을 받아 차량을 수리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을 받아도 약관에 의해 전부 공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관련 규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깐요.공제를 줄이기 위해 합의서 작성시 금액 표시를 안 하고 이행 각서를 씁니다.

이행 각서에는 법원 산출 금액과 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사 자체약관과 법원이 인정한 최대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원이 인정한 최대액이 더 큽니다.

간혹 직계가족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있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 하시고 가족에게 연락을해 해당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좀 더 수월해집니다.

만약 상대차량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가입이 안됐으면,,,,,상대차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미가입시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금 잘 받는 방법합의금 =  위자료 + 일 실수익 + 입원비용 +물리치료연봉이 3600만 원(일용 근무자 임금 기준) 이상 일 경우 소득자료 제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을 찾은 다음원무과에 전화해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이 가능하지 물어보고 찾아갑니다.

진료를 받고 MRI 검사를 받은 후 입원을 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3일 이내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X-ray를 5~6번 찍으라는 것이 아닌 MRI를 찍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경우 관련된 검사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병원은 한 건물을 전부 사용하는 병원이 좋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 제외하고 00척추 관절 병원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치료는 처음부터 의료보험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가 남는다면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여유를 가지고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참고로 모든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채권 관련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이것 저것 다 알아 본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합의를 보는 순간 철회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은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