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세대주 확인 항목 전체 요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주택 거주권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의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세공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절세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면 이사 당일에 입주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접근 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One-Stop Service) 탭에서 (입주신고+)를 클릭하세요. 2. 입주신고 신청

입주신고를 클릭하시면 ‘입주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한꺼번에’ 안내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경우, 함께 신청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절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복잡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3. 입주신고 시 주의사항 확인 다음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이 신청하여 이사하는 경우(이사지의 이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신규 세대주로 확인) 세대주) 세대주가 이사한 곳에 이미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이전 세대주의 확인)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허위등록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기본소득, 청약, 대출 규제 등)이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세대주 확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짜 입주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주세요. 4. 입주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연락처와 입주사유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확인하세요. 5. 기존 주소를 검색하여 선택 6. 신규 입주신고할 주소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이사하려는 집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기존 세대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제출 추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불만사항 접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체크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간편하게 일괄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귀찮으시다면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입주와 달리 입력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없으시면 입주신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거주자가 필요하므로 입주신고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입주신고를 통해 대출금 전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작은 팁입니다.

이사하려는 집에 대출(기존 담보 대출)이 있으면 집을 임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은 주택 매매 가격의 70% 미만이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안전마진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입주신고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