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최초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원래 소득 및 금액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 지방세제한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득 및 주택금액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평생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주택 가격 외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다세대 가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최초취득세 감면조건2. 세금감면을 받은 후 주의할 점
1. 면제조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력조회에는 가구원 전체가 포함되지 않고, 나와 배우자의 주거이력만 조회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주택 취득 기준일 주택 취득일이 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 납부일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잔액납부일과 등록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
잔금납부와 등록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잔액납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
2. 분양권이 있는 경우,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전분양 로트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고 매매권을 보유하게 되면 준공 및 입주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완공해야 한다.
3. 과거분양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분양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수사항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정청구 후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입주 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함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월세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주택을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투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입신고 및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마십시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됩니다.
3.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팔거나 기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을 팔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이렇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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