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직접 거래 시 주의사항은 안전을 위해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거래하고 싶은 부동산을 직접 보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조바심이 많고, 초보자들이 쉽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사진만 보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20~30대 초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주택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주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점검의 핵심은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비교하여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 주변 교통, 환경.

부동산 직접 거래 시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계약을 맺는 사람의 신원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소유한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검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직접거래는 물론 일반중개거래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수리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드물게 집을 빨리 팔고 싶어하는 매도인이 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호 합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이 일방적이라면 최대한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세 번째 주의사항은 표준계약서가 아닌 특별한 계약요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특약요건은 기본계약 외에 추가적인 상황을 기록하여 맺는 약속으로, 청소비, 공과금,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동산을 미리 공부하다 보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네 번째 주의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동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세대, 다세대, 연립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홈페이지나 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업자가 대행해 주는데 직거래는 개인이 해야 하므로 잘 관리하셔야 하며, 보증금 6,000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일 때 임대차 계약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판매 형태는 가격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