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푸드코트(식당) 화재보험 식품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보험파트너 박현준 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음식물배상책임을 포함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음식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 내에 위치한 음식점을 이야기합니다.

푸드코트, 음식점에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식품배상책임보험 특약 포함)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위치한 푸드코트와 음식점에 대한 화재보험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크게 손해배상과 책임배상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담보입니다.

건물/시설/가구/동산의 실가액, 감가상각비, 사고 발생 시 예상 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청약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담보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장(사업주) 귀하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음식점이 가입하는 특약 담보에는 화재 책임, 식품 책임, 시설 소유자/관리자 책임, 가스 사고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코트의 경우 일반 레스토랑과 차이점도 있다.

즉, 요금사업은 ‘대형유통시설’로 적용된다.

일반상업건물의 화재보험료 산정은 같은 층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장의 위험률에 따라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사업의 위험률이 낮아도 주변 사업장의 위험률이 높으면 내 보험료는 높게 산정됩니다.

그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 상업건물에 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로 전통시장, 전통시장 등 시장의 경우 대형 판매시설에 비해 요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상책임가입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위험률과 손실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공용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주방, 홀 등 정확한 임대면적을 정할 수는 없으나, 푸드코트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홀 공간이 많습니다.

공용면적은 특정 임차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시설(백화점/대형마트 등)이 공용면적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용공간인 홀에서 손님이 넘어지는 경우, 미끄러져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한 주방 공간만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소매시설에서는 푸드코트 입점 계약과 식품책임책임을 포함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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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니가하길 바래!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만약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식화재보험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사업에 맞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박현준 팀장과 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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