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파트너 박현준 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음식물배상책임을 포함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음식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 내에 위치한 음식점을 이야기합니다. 푸드코트, 음식점에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식품배상책임보험 특약 포함)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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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위치한 푸드코트와 음식점에 대한 화재보험은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크게 손해배상과 책임배상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담보입니다. 건물/시설/가구/동산의 실가액, 감가상각비, 사고 발생 시 예상 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청약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담보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장(사업주) 귀하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음식점이 가입하는 특약 담보에는 화재 책임, 식품 책임, 시설 소유자/관리자 책임, 가스 사고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코트의 경우 일반 레스토랑과 차이점도 있다. 즉, 요금사업은 ‘대형유통시설’로 적용된다. 일반상업건물의 화재보험료 산정은 같은 층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장의 위험률에 따라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사업의 위험률이 낮아도 주변 사업장의 위험률이 높으면 내 보험료는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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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 상업건물에 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로 전통시장, 전통시장 등 시장의 경우 대형 판매시설에 비해 요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상책임가입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위험률과 손실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공용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주방, 홀 등 정확한 임대면적을 정할 수는 없으나, 푸드코트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홀 공간이 많습니다. 공용면적은 특정 임차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시설(백화점/대형마트 등)이 공용면적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용공간인 홀에서 손님이 넘어지는 경우, 미끄러져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한 주방 공간만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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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소매시설에서는 푸드코트 입점 계약과 식품책임책임을 포함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니가하길 바래!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만약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식화재보험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하의 사업에 맞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박현준 팀장과 상담을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하단의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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