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의 기준과 운행제한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해를 감수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호흡기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추울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미세먼지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배출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해당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했습니다.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폐차가 가능한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량의 기준 및 운행 제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오염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축사업이다.

5년간 진행한 저감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디젤차량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첫째, LEZ에 대한 정기운행 제한이다.

2018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고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대상 지역은 점차 확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장을 발송하고, 2차 위반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벌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대기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양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긴급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셋째,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특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종로구와 중구에 연중 시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대문 내 녹색교통구역에서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과태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넷째,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스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되며, 정부지원을 받아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있다고 해서 신청할 때 무조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정부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만 대상이며, 이 경우 저감장치이므로 배송시 부착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둘째, 차량은 최소 6개월간 해당 대기관리구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을 받아 LPG 엔진으로 전환됐거나 DPF(배기배기필터)가 탑재됐다.

감속장치(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모든 품목은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합니다.

배기가스 배출기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당 차량은 주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등록원장에 압류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상한(기본+추가)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입) 4, 5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30080050% 50% 추가 지원 무공해 차량 구입 시 50만원 기타 70%30%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400720100%200%(신차)100%(중고차)3,500cc5,500cc7501,6005,500cc7,500cc1,1002, 4007 , 500cc 3,000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10,000 차량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보유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등급이 5등급이면 최대 300만원, 배출가스등급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 추가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모든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을 폐차하거나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유차량을 제외할 경우 배출가스 1차, 2차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고 보조금은 언제 나오나요? 비대면 방식으로 조기폐쇄 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로 된 서류를 준비하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 이메일, 팩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폐기장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있을 수있다.

개인공동법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통장사본 공동명의 신분증 ★ 보조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 법인사본 등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사본 법인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조기폐기 신청 및 청구서 ★ 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추후 원본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차량을 보관할 때 차 안에 둘 수 있습니다.

차량 보관을 위해 차량을 직접 가져오실 필요는 없으며, 차량이 위치한 장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원하는 날짜, 시간을 알려주시면 추가 비용 없이 견인 및 배송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상품수령 후 성능검사 후 삭제됩니다.

등록 원장을 확인하셨으나,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 즉시 취소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즉시 취소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보조금이 청구됩니다.

해지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거주지 지자체로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 진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항상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처리하므로, 차량을 조기에 폐기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