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및 쇼핑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쇼핑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시장의 덮개 및 안전시설’은 난연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 전통시장이 화재로 한꺼번에 불타고, 시장 상인들이 생계를 잇달아 잃으면서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자재들이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 그건 다됐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가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난연성 등급 이상입니다.

본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❶ 난연성 재료 : 타기는 하지만 잘 타지 않는 재료(난연판, 난연섬유판, 난연성 플라스틱판 등) ❷ 불연성 재료 : 불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벽돌, 강철, 알루미늄, 유리 등) ❸ 불연자재 : 불연자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자재로서, 자재 자체는 연소가 거의 되지 않으나 잘 퍼지지 않는 자재(석고보드, 우드울 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 등.)

오영주 장관은 “내화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쇼핑몰에서 상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로지 생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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