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고 보험회사도 가입 전에 정확히 고지해야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암보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장금액이 큰 경우에는 100%를 받느냐 소액으로 받느냐는 가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마 이 기사 내용의 가입자도 암이 전이된 경우에도 100%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문제가 시작된 케이스다.
기사 내용을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험사들은 전이암의 경우 약관에 따라 특별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은 가입 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설계사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 보험사는 특별암 기준으로 소액을 지급했을 것이고 가입자는 적은 금액에 황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사가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에 이 분쟁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약관을 두고 다투는 싸움에서는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할까?
전이암 관련 내용을 두고 법원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법원에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결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설계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지방법원의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니…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
미흡했다면 약자인 가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설사 설계사의 과실이었다면 교육 감독을 제대로 못 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암 진단 급여금은 계약일에 따라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특정암 진단 급여금은 300만 원~600만 원 수준이다.
→ 일반적으로 특정암, 유사암, 소액암의 경우 주계약의 10~20% 정도만 보장이 되기에 금액 차이가 크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가입한 보험의 특정암, 유사암, 소액암의 보장금액을 확인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원발암 즉 1차 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일반암과 특정암 진단금이 상이한 상품이다”라며 “가입 전 유선상으로 상품 설명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고객의 청약 녹취 내용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이 포함된 안내장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해 녹취와 약관 등 다양한 장치로 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입자는 무방비상태나 다름이 없다.
가입 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가입자가 약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입 전에 1%라도 궁금하거나 미심쩍은 것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나 보장에 대해서는 주계약 뿐만 아니라 특약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입을 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해 보장을 못받았다면 이는 전적으로 가입자 손실이다.
그래서 특약이 많은 보험보다는 주계약이 빵빵한 보험을 추천하는 바이다.
보험은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내고 내가 보장받는 것이다.
내꺼 잘 챙겨서 보험으로 평생토록 든든하게 보장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다.
‘전이암’이라고 쥐꼬리 보험금 지급…일반 보험금 아닌 특정 보험금 처리로 소비자 분쟁 다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차성 암인 \’전이암\’에대해 일반암보다 액수가 적은 \’특정암\’ 기준으로 지급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빈번하다.
보험사들은 전이암의 경우 약관에 따라 특별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www.consum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