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 혼인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feat. 동거, 사실혼, 법정결혼)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입니다.

요즘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 언제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녀가 동거하는 방식을 크게 동거, 사실혼, 법정결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분을 설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결혼 관련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요?!
그 가운데 3포, N포 세대를 거치며 ‘비혼, 대학원 결혼’ 등의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혼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결혼관도 많이 달라졌다.

결혼은 선택이 되었고, 자아실현이 중요해지면서 결혼보다는 동거의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먼저 서로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로 같이 살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해야 한다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동거를 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사실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혼 생활을 하다가 젊은 커플이 헤어졌을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사실혼은 실제로는 부부인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적 혼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통상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로 좋아했다가 헤어지면서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같이 살다가 상대방이 가출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혼과 법적 결혼의 공통점이자 동거와 다른 점이다.

다음으로, 사실혼에서 겪는 문제는 20~30대와 40~50대가 다릅니다.

#. 20~30대의 사실혼 문제 – 신혼여행 후 바로 이혼 – 단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출생신고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혼인이 파탄된 경우 20대, 30대처럼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다 30대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생길 리가 없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불을 받게 됐다.

문제가 되더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결혼 파탄에 대해 법원에 가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 오른쪽? 그러니 법정에서 판사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자료 금액이 크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방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고, 상대방도 사과해 주기를 원한다.

실용성보다는 자부심? 명예(?) 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자료 >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인데도 결혼 6개월 만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근친상간 남성을 고소하는 게 가능할까?!
(feat. 성공스토리) 안녕하세요. 이혼 및 위자료(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박은주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 결혼과 사실혼의 차이점… blog.naver.com

#. 사실혼은 40~50대에게 문제가 된다.

40~50대는 위자료 문제보다 재산분할 싸움이 더 치열하다.

(재산분할 > 위자료) 요즘 이혼도 많지만, 재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0, 50대에 만나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성인’이 됩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하자’ 혹은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자’며 잠시 미루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루면 7~8년쯤 지나면 관계가 깨진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재혼을 해서 그 전에 이미 많은 자산을 축적해 둔 경우에는 재혼한 부부의 부모, 즉 노모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재산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혼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두 사람이 만장일치로 혼인 의사를 밝혀야 하며, 2. 부부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해야 하고,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제공동체 관계를 가져야 한다.

). 등) 또는 제3자가 부부로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이웃,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옆집 사람이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는지, 며느리/사위 역할을 하는지, 명절/축하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과 법적 결혼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고인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 년? 30 년? 아무리 50년 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70대에 혼인신고를 하고 상대방(재산 100억원 가정)이 1주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아도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좀 불공평할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는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혼에서 합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는 상대방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 법적 결혼에서는 범한 일방이 바람을 피운 피해자가 이혼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혼을 신청할 수 없으며,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기각된다.

우리 법은 가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 바람피운 상대가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한다.

뻔뻔하게 “집에서 나가!
!
”라고 말해도 사실혼은 그대로 끝나는 게 사실이다.

즉, 사실혼은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떠나면 끝나며, 두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법적 문제를 다툴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종료하고, 위자료를 받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 입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 동거도 하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blog.naver.com

오늘은 동거, 사실혼, 법정결혼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결혼을 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연기하면 장점도 있지만, 긴급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혼인신고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온조(010-2267-9575) 박은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변호사로, 13년 넘게 이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꼼꼼한 소송능력은 물론, 의뢰인과 자주 접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소송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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